음식점·횟집·판매점 대상
중대위반시 행정처분·고발
경기도 안성시는 이달 말까지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전문 음식점·판매장, 횟집 등으로, 시는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냉장명태(일본), 활우렁쉥이(일본),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이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등 총 20종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 위반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금액 부과, 거짓표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상인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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