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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취소 아직…장학금 800만원도 반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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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학력 조회 동의서 발송
서울대 "동의서 재송부 등 모색 중"

서울대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에게 학력 조회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환경대학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조 씨 이메일로 학력 조회 동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신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조 씨는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조민씨가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조민씨가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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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대는 고려대에 조 씨 학력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가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조 씨에게 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학력 조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입학 취소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서울대는 조 씨가 환경대학원 입학을 전후해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서울대는 "동의서 재송부 등 조 씨 학력 조회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력 조회 후 입학 취소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반납 진행을 관악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조 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환경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다.


이 과정서 2014년 조 씨가 관악회 장학금 802만 원을 지급받아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은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당사자에게 질문해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 대표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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