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가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7년 2월 임원회의에서 건설기계의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2017년 4월1일부터 시행했다.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임대료 권장가격표를 작성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고, 권장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배차 자제를 결정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했다.
협의회는 2021년 6월 임원회의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살수차의 임대단가를 2017년 결정된 가격 대비 10만원을 2022년 1월1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임대단가 관련 전단지를 제작해 경기도 각 지회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임대단가 정착을 위한 집회를 하거나 구성사업자들의 휴업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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