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12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 조종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의정부, 고양 등 도시 방문이나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했다.
교육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두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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