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 수사단서 없어"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 조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장소는 용산경찰서가 원칙”이라며 “예외를 둘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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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창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필요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문씨에 대한 보도가 12시간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 “누가 피의사실공표를 했다는 수사단서가 마땅치 않다”며 “수사는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문씨의 출석일정은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지난 9일 했고, 문씨 변호사가 8일 선임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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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는 총 1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정고발건수는 12건”이라며 “대부분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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