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을 불성실하게 한 소속 교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단과대학장에게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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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대학교는 공과대학의 B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키는 등 수업을 결락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또 당시 공과대학장이었던 C 교수에게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청구했다.


C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 대학교는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C 교수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A 대학교 규정에 따르면 단과대학의 교무 통할 및 소속 교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는 대학원장에게 있으며, A 대학교 공과대학장인 C 교수에게는 B 교수의 공과대학원 수업 결락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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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2021년 공과대학 재직 교수는 126명, 개설강좌는 441개 였다”며 “기계공학과장이 B 교수 대리수업에 대해 보고한 것이 없는 점, B 교수가 학교 측에 대리수업 및 휴·보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 교수가 B 교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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