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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4범'인데…또 적발되자 부는 시늉만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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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은 3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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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는 자기 집에서 이뤄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영장을 요구하며 불응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지난달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B씨(36)에게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11시5분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빌라 현관 부근에서 주취 상태로 몰고 온 K7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44분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영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당시 B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고,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하며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조사 등으로 볼 때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을 낭비하고, 음주운전 적발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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