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익위원장 고공처에 고발
권익위, 의료진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
"권익위의 판단은 위법한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헬기로 서울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의 행동 강령 위반을 판단한 데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가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이 대표가 소방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두 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했지만,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일반 응급의료 헬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닥터 헬기' 요청을 권한이 없는 자가 했다는 권익위의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는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하며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 7월 22일 전원위원회 의결에서 해당 사건에 소방 헬기가 출동했으므로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보건복지부의 닥터 헬기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복지부의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운용 기본 지침'을 참고할 만하다고 기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익위는 "해당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공직자 행동 강령의 특혜 배제 위반 등으로 판단해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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