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불응에 따른 하자관리위원회 0건 개최
하자 보수율 40%대에 머물러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 하자 보수 관리를 위한 하자관리위원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7년부터 2018년 발생한 고속철도 하자 보수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11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 건설 시 동일 하자에 대한 세차례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하자관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그런데 하자위는 지금껏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 하자관리 프로세스에 따르면 시공사가 중대 하자 보수를 불성실 이행하거나나 동일 하자에 대해 3차례(12개월 이내)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미조치 시 공단 시행부서장은 1개월 내 하자위를 열어야 한다.
김 의원은 "15개 공구에서 하자 보수 불성실 이행에 따른 조치 요청을 했다"며 "하자위 구성됐다고 해서 구성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구성 자체가 안 됐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공사는 공사비 등 하자보수 효율성을 위해 조치 건수를 모아 물량을 확보한 뒤 조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하자보수에 소극적이며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하자 만료일(10년)에 임박해 하자보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시공사는 비용 문제로 수년째 유지 보수 의무를 피하기도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건의 공사 중 9건이 하자 보수 요청에 불응하거나 하자 보수를 미루고 있다. 건별로 보면 ▲ 하자보수 요청 3회 이상 불응 4건 ▲ 하자 보수 장기지연 5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자 보수 이행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고속철도의 경우 2017년 발생한 하자는 45.3%, 2018년 발생 건은 43.7%의 보수율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철도 건설 하자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철도공단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규정대로 하자위를 열어 시공사에 벌점 부과 등을 심의하고 하자의 경중을 검토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코레일과 같이 면밀히 실태조사하고 하자 관리를 위임받는 코레일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권한도 부여하겠다"며 "필요시 하자위 운영도 코레일이 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총 65억' 로또 1등 4장이 한 곳서…당첨자는 동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