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 및 협조 의사 표명
"법 집행기관에 협조할 것" 밝혀
의사 및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 대표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유포한 회원들에 대해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해 “영장이 나오면 영장과 법에 맞춰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플랫폼 운영에서 범죄를 방조하지 않고 회원 제재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선서할 수 있냐"는 질문에 기 대표는 "이번 사태 이후로 플랫폼 원칙에 맞춰 이용자 정지와 게시글 정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선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블랙리스트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을 비난하기 위해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글로, 메디스태프 및 아카이브와 같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교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며, 고발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기 대표가 사이트 보안을 강화해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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