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전 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00원 결정...3.4% ↑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내년 1월부터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적용

대전 동구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 동구

대전 동구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 동구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전 동구는 1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4%(38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38만 2600원이다.

구는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정부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등 제외)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