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RP매매를 금융위 승인 대상서 제외
예금자보호기금 목표 적립액 초과해 적립할 수 있도록 완화
금융위원회가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의 차입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도 포함된 점을 감안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한국은행과의 만기 91일 이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시에는 차입 한도없이 승인을 면제해 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 상한액을 달성했더라도 필요시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말까지 개정이 완료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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