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강모씨와 이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전직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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