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14억3000만원 및 메달·증서 수여
노벨상 상금,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
최상목 기재부 장관 "비과세 맞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된 가운데, 그가 받게 될 상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했음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다. 수상의 영예와 더불어 막대한 상금도 함께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3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은 "노벨문학상 상금에도 세금이 부여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가 받게 될 실수령액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반적인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로또 당첨금의 경우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할 시, 당첨금 10억 원 기준 약 8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실수령액으로 책정된다. 이와 달리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비과세 처리된다.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노벨문학상 상금을 전액 수령하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라는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교보문고와 예스24 등에서 그의 책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등 서점계에 '한강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대표작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출판사 창비는 "재고를 찍는 대로 내보내야 해 표지를 바꾸고 에디션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앞으로 주문이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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