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수술실 및 장기 요양기관에서 영상정보 제공 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술실 및 장기 요양기관에서 촬영된 영상제공 시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환자 및 수급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돼 개인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다. 또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해야 하는 만큼 처리 비용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토록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 진보에 법률이 못 따라가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의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로 환자와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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