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출입 1,090건 발생…보고는 11건
“8개월 무단 도용…관리허술·입단속은 확실”
‘가급’ 보안시설로 지정된 원자력발전소들이 오히려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정 출입 건수가 무려 1,090건에 달했다.
원전은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함께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며, ‘일시’ 출입자는 반드시 직원이 동행하고, ‘수시 및 상시’ 출입자는 경찰을 통한 신원조사를 통과해야만 출입증이 발급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출입증 발급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위해 출입증 반납을 지연하면 1개월 출입 정지, 미반납 시 6개월 출입 정지에 처한다고 한수원 측은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대외 보고용이었을 뿐 현실은 많이 달랐다. 모 원전의 경우 퇴사한 협력업체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 A씨의 수시 출입증을 이용해 출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운송회사 직원 B씨가 2023년 2~10월 8개월간 출입해 왔으나, 한수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마저도 A씨가 다른 회사 이직으로 새 출입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야 ‘출입증 미반납 및 무단 도용’을 발견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한수원은 관리·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에도 1,000여 건의 부정 출입 사실을 누락하고, 단 11건만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한수원은 자체 기준에 따라 ‘중대한’ 부정 출입 건만 보고했다고 해명했으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의 설명과는 다르게 원자력안전위 보고 11건에는 ‘중대’뿐 아니라 ‘경미’, ‘보통’ 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국가 최고 보안등급으로 운영돼야 할 원자력발전소에서 1,000여 건의 부정 출입이 발생하는 것도 모자라 상급 기관에 축소·누락 보고한 것은 한수원의 보안 수준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며 “원자력안전위가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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