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유료 사이트에 게시하고 구독료를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영화및비디오물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담은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97회에 걸쳐 게시하고 구독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받은 구독료는 2억1384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성·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한 영상과 음란한 화상을 공급·배포·판매한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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