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려고"…SNS서 아동 성착취물 판매한 20대 구속
화장실 불법 촬영물 십여개 SNS서 내려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성 착취물 판매 등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은 해당 광고 글을 보고 손님으로 위장해 A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입했고, 추적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보유한 성 착취물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SNS상에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으며 화장실 불법 촬영물 십여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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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에 대한 여죄도 수사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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