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700만원 수시로 받아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40대 남성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굿과 기도 비용을 핑계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억대 돈을 뜯은 혐의(사기·공갈)로 40대 무속인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경찰 [사진출처=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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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남성 의뢰인 B(40대)씨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고 말하며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굿과 기도 비용으로 6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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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받은 돈은 150만~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속인은 굿과 기도 비용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계좌이체 명세 등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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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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