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35년에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원심 확정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 35년 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 컨테이너에서 B씨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원을 잃었고, 자리를 벗어나는 B씨를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로 끌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기름을 끼얹은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지 않자 라이터를 더 가까이 맞대 불을 질렀다.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119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직접 B씨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B씨는 4개월 뒤 사망했다.
A씨는 범행 7개월 전 B씨가 이혼한 뒤 가족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낸다는 점을 이용해 피보험자를 B씨로,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들기도 했다. B씨 상해 사망 시 2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매달 23만원씩 납부했다. B씨가 사망하자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B씨가 화상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거짓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5060 절반 넘는데…2030은 "싫어요" 기피 1순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