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40명 출동하게 해"
검찰이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2-1형사부(부장판사 이주현) 심리로 열린 정모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정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자해 위협을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심경"이라며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자 당황해 칼을 놓지 못하고 공격하기보다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소극적 행동을 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대형 칼 두 자루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경찰관 약 40명이 출동하게 했다"며 항소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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