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됐다.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실시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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