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보험료 인상, 뒷세대 수준 넘지 않도록 조정"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례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 간 달리 적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한 살 차이로 과도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5%포인트씩, 30대는 0.33%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50대는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고작 1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나타나게 된다. 1975년생은 세대 간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1976년생보다 보험료를 144만원 더 부담해야 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세대별 차등 부과를 하면 일 년 차이로 인해 뒷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런 억울한 사례는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에게 생기는데, 과연 이들에게도 공평한 세대 간 차등 부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4개년에 걸쳐 보험료 역전 현상 일어난다"며 "보험료 인상 수준이 뒷세대 수준을 넘지 않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7000만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김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위원님 계산이 맞기는 하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나 기대여명 증가, 가입률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시기에 발동할 것인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은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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