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지자체에 책임 부여"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등 경찰공무원 5명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상황실장과 박 상황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 경위와 정 과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4명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난안전법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런데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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