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 숏폼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틱톡과 틱톡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틱톡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틱톡은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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