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된다.
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안 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들고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해당 인원이 지난해 기준 8만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왔다.
이번 절차 개선이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 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 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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