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성폭행 증거·절도 정당성 없어"
성폭행당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딸이 전에 다녔던 업체에 침입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세 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 B씨(31), C씨(32)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B·C씨는 모녀관계, B씨와 C씨는 자매관계다. 이들은 2022년 12월13일 오전 3시33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딸 B씨가 이 업체 주인 D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D씨를 고소한 뒤,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야간에 이 업체에 침입했다. B씨는 해당 장소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미리 떼어낸 뒤, 차를 몰고 해당 업체를 찾아가 내부로 들어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수색하던 중 번호판 없이 도주하던 차량을 발견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딸에게 가한 성폭력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뒤 D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B씨가 성폭행을 당해 촬영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 A씨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C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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