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 몰다 택시와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4%…'면허 취소'
오는 7일 출석해 조사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그는 오는 7일 오전 중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음주운전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보고 면허를 취소한다. 또 2회 이상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을 때도 면허를 취소한다.
한편 문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서모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후 이 전 의원이 세운 해당 항공사의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지난 2일 검찰과 문씨 변호인 측의 일정 조율 아래 문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통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8월 30일에는 문씨의 서울 종로구 거주지와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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