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쾌락 결혼' 관행 논란
"이슬람 학자들도 용납 못해"
남성 관광객이 신붓값을 지불하고 가난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인도네시아의 '쾌락 결혼'(pleasure marriage)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인도네시아 산약 휴양지 코타 분가(Kota Bunga)에서는 남성 관광객들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현지 여성들 소개받아 '임시 결혼'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합의 후 비공식적인 결혼식을 치르고, 남성은 여성에게 신붓값을 지불한다. 이렇게 '임시 아내'가 된 여성은 관광객인 남편과 성관계를 맺고 집안일도 하는 등 보통의 부부처럼 지낸다. 그러나 남편이 여행을 마치고 출국하게 되면 짧은 결혼생활도 끝이 난다.
이곳에 거주하는 카하야라는 여성은 17살 무렵부터 임시 아내가 됐다. 그는 중동에서 온 50대 남성 관광객과 신붓값 850달러(약 112만원)를 받고 초혼을 했다. 하지만 중개 비용을 제한 후 실제로 받은 돈은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첫 남편이 5일 뒤 출국함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고, 카하야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결혼식을 15번이나 치렀다. 그는 결혼을 한번 할 때마다 300~500달러를 받은 뒤 집세 납부, 아픈 조부모 간호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쾌락 결혼은 시아파 무슬림에 의해 행해지는 종교 관습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니파가 다수인 국가의 경우 '미샤(misyah) 결혼'이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본래 남성이 여행 중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생겨난 관습이지만, 현대에는 남성과 여성이 정해진 기간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해 SCMP는 "쾌락 결혼을 시아파 이슬람 문화의 일부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슬람 학자의 대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관행으로 생각한다"며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률에도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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