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항소장 제출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의 혐의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이 같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함께 기소됐다.
아울러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금고 2년형을 선고받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올림픽 시작한 거 맞나요?" 싸늘한 축제에 자영업...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하나둘 늘어나는 매물…강남3구 집주인도 호가 낮춘다[비주얼뉴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5043134548_1770617071.jpg)





![[시장의맥]'강약약강' 트럼프의 선택적 압박](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5140263418A.jpg)
![[초동시각]부동산 성전, 무엇과 싸울 것인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1085187708A.jpg)
![[기자수첩]마트 새벽배송 급물살, 전담차관 절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0073326978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