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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77일 무단결근 직원에 급여 8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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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일 동안 무단 결근…조처 없이 방치
"근무지 이동 부당하다" 명령 불응
"공직 기강 해이…엄정한 잣대 들이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결근한 직원을 방치하며 약 8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H, 377일 무단결근 직원에 급여 8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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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새 근무지에 몇 차례만 출근한 뒤 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A씨의 상사들은 해당 기간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으며,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서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기간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총 8000만원가량을 수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이상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8천만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출처=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이상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8천만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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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게는 각각 석 달 감봉,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만을 내렸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구해 공사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에 나섰다. 이에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긴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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