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전체 과태료·과징금 중 95%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안법 위반 사례는 총 76건이었다. 이에 대해 과태료는 1억7000만원, 과징금은 393억9000만원(과태료·과징금 합계 395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중 한수원의 법 위반 사례는 41건으로, 과태료는 1억, 과징금은 373억5000만원이었다. 한수원에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총액은 374억50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의 95%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33건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21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건 위반으로 280만원을 부과받았다. 원안법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 곳은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단일 위반 사건 징수액 중 최고액은 2023년 한수원이 새울 3호기를 미허가 선시공해 건설 변경 허가 절차를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30억원이었다.
가장 빈번한 위반 사유는 21건이 발생한 '운영 변경 허가 절차 위반'으로, 모두 한수원이 위반한 사건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한수원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심사하던 중 한수원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훈기 의원은 "원안위는 한수원의 습관성 원안법 위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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