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허위계상한 럭슬, 12개월 증권발행제한·과징금
회계처리 오류낸 라헨느리조트, 과징금·감사인지정 2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농림업용 기계제조업체 티와이엠(TYM) 등 3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TYM은 2022년 반기 640억1700만원, 3분기 495억5100만원 등에 대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처가 의결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원의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과징금 조처를 받았다.
럭슬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조처가 의결됐다.
골프장 운영업체 라헨느리조트는 차입금과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조처를 받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이준석, 조진웅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 인사이트]돈 풀어댄다 하니 원화가치 떨어질 수밖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10520023933A.jpg)
![[기자수첩]디지털 재난 시대…개인정보위가 안보인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10513222182A.jpg)
![[시시비비]'수출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조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0819359100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