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취임 후 수협중앙회·수협은행
각각 424만원·1590만원씩 결제
임미애 "명백한 이해충돌 여지…매우 부적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한 고깃집에서 수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인 수협은행이 법인카드로 2000만원 이상의 회식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수협중앙회와 중앙회가 수협은행 두 곳의 법인카드로 해당 식당에서 총 2000만원 이상을 결제했다. 이렇게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지출한 금액은 각각 424만원과 1590만원에 달한다.
가장 큰 지출은 지난해 10월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부서는 한 번에 150만원을 해당 식당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는 총 10회, 수협은행은 무려 53번이나 해당 식당을 방문해 각각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노 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2년, 21번 방문해 647만원을 쓴 것과 비교했을 때 노 회장 취임 이후 이용 빈도와 결제 금액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예산으로 노 회장 부인 사업의 매출을 올려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미애 의원은 "공직을 맡고 나면 매사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명백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신뢰 관계보다 더욱 두터운 신뢰를 동반하는 업무상 관계라는 점을 고려해 단순 배임죄 대신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다.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배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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