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일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전남 곡성군수 후보들 간 비방전이 벌어졌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선거운동본부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고 있는 주변 인물 중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조 후보 배우자는 측근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촌 형은 선거 관련 금품 제공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배우자, 측근, 사촌 형이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돕고 있고 조 후보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마했다"며 "곡성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로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앞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 측은 "본인들이나 깨끗이 잘하라"며 "이미 법적 판단과 처벌까지 받은 주변 인사들을 걸고넘어지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가치에 걸맞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조 후보 측은 "박 후보 본인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지 않았느냐"며 "상대 후보를 흠집 내고 이슈화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표방한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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