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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종부세 감세 효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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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민주당 의원실 분석 자료
종부세 2년 사이에 3조4598억원 줄어들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감세 혜택의 86%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085억원에서 지난해 9487억원으로 줄었다. 안 의원은 "2년간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음을 고려하면, 감소한 3조4598억원은 감세 조치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종부세와 2021년 종부세를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1429억원,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은 2719억원이 줄었다. 반면 3주택 이상 개인의 경우 2조3270억원, 법인은 6550억원의 감세효과를 누렸다.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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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2021년 95%를 적용했지만, 지난해에는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다. 여기에 2022년 세제개편으로 공제금액은 높이고 세율은 낮춘 결과 세 부담이 줄게 됐다. 안 의원실은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 부담은 더 많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감세 효과를 살펴봐도 1세대 1주택자는 71만원, 1~2주택자는 35만원이 줄어든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원의 세 부담이 줄었다. 법인의 경우에도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24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 데 반해 3주택 이상 법인은 3001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안 의원은 "세수 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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