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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봤으니", "갑자기 아파서"…이륙 전 "내리겠다" 5년간 3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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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하기' 5년간 2965건
15%는 단순 심경 변화로 집계
동행과 다툼·연예인 만남 사례 등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가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


"아이돌 봤으니", "갑자기 아파서"…이륙 전 "내리겠다" 5년간 3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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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염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총 296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발적 하기가 2548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020년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이 감소하자 252건으로 줄었다. 그 뒤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 ▲2021년 417건 ▲2022년 542건 ▲2023년 52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413건이 발생했다.

자발적 하기의 이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1399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정 변경(273건·10.7%) ▲가족·지인 사망(142건·5.6%) 등 합리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으나 '단순 심경 변화'(389건·15.3%)도 많았다. '단순 심경 변화'에 속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물품 분실 ▲동행자와의 다툼 ▲요금 불만 등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고 탔다가 이륙 직전에 내려달라고 하는 극성팬도 있었다.


항공보안법에 의해 승객이 이륙 전에 내릴 경우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이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후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처를 해야 한다. 만일 기내 전면 재검색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 휴대·위탁 수하물도 모두 꺼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요구하면서 출발이 1시간가량 늦어져 승객 220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염 의원은 "이륙 직전 자발적 하기는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승객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승객들도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는 417건으로 14.1%를 차지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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