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회 걸쳐 회삿돈 3.7억 빼돌려
창원지방법원, 1년 6개월 실형 선고
100차례 넘게 회삿돈 수억 원을 훔쳐 생활비 등에 쓴 '간 큰' 회사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14개월간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7천여만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에 사용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피해액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 회복(복구)이 이뤄졌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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