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원 초청 상생협력 회의
수도권 대응 남부권 성장거점 공동결의문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호남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자"고 다짐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연합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한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 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 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 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항공우주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 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동참했다.
이날 회의 결과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최우선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대구와 함께한 덕분에 공항 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을 해낼 수 있었고, 해보니 정말로 됐다"며 "이제 영호남은 힘을 모아 정치동맹을 맺어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도시인 영호남의 권리를 찾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우리 지방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적·물적자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며 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방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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