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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세류동 '새빛 청년존' 입주자 모집…10월7~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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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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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입주자를 오는 10월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새빛 청년존은 2022년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주택으로 이번 공급물량은 세류동 인근 163호다.

수원시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한 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3300~27만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8860~33만3820원)이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권선구 세류동 1158-13)는 세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 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월평균 소득 417만9557원 이하, 자산 2억7300만원 이하, 차량 가격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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