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41)와 본부장 전모씨(39)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그의 매니저 장모씨(39)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그의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기일은 11월 13일로 잡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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