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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슈가 벽화거리 투어 130만원”…여행사가 소속사 몰래 BTS 관광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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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도 가세
퍼블리시티권 침해

방탄소년단(BTS)을 내세운 관광상품이 소속사 하이브의 허가 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하이브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BTS 뷔 벽화거리 조성 [사진출처=연합뉴스]

BTS 뷔 벽화거리 조성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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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여행사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에 알리지 않은 채 대구에 조성된 뷔와 슈가의 벽화 거리를 여행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해왔다. 뷔 벽화 거리는 모교인 대구 비산동 대성초등학교 외벽 일대에 높이 2m 길이 60m 규모의 초대형 파노라마 아트 벽화로 꾸며졌다. 벽화 설치는 중국 최대 뷔 팬클럽인 '바이두뷔바(baidu v bar)'와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 서구청 간 협조로 진행됐다. 근처에는 BTS 다른 멤버인 슈가 벽화 거리가 있다. 팬들이 그린 슈가 얼굴이 건물 사이사이에 있어 국내외 아미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다.

A 여행사는 지난 7월부터 '대구 V 벽화 거리', '대구 슈가 벽화 거리'를 여행 일정에 포함해 "K팝 팬이라면 꼭 경험해야. K팝 여행을 떠나보세요"라고 홍보하며 팔았다. 가격은 무려 13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허가 없이 판매된 것으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아티스트의 IP를 무단으로 활용하는데 가세했다. 해당 관광상품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고 문체부 산하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는 해당 관광상품 여행지 정보와 일정표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아티스트의 IP 무단 활용 영리 행위 빈번

비슷한 일은 지난 7월에도 있었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충장로 활성화를 목표로 걸그룹 뉴진스를 앞세운 카페를 운영하려다 오픈 하루 전에 취소해 빈축을 샀다. 소속사 및 아티스트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추진한 탓인데, 저작권 인식이 부족해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카페에는 뉴진스 앨범과 포스터를 포함한 엽서와 컵 등을 전시할 예정이었고, 행사에 참여한 팬들에게는 뉴진스와 관련한 키링 등 굿즈가 추첨 형식을 통해 무료로 제공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구청은 행사 하루 전에 뉴진스 소속사의 항의를 받고 행사를 긴급하게 취소했다.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작한 '짝퉁 굿즈'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소속사 측은 동구에 '지자체 관광 홍보를 위해 가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해당 카페 개최 경위와 목적을 살펴봤을 때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관광 홍보를 위해 아티스트의 IP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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