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창원시 vs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극적 타결? 이번엔 ‘주차비’ 갈등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발달장애인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해 온 경남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창원시 측과 또 한 번 충돌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27일 오후 창원특례시청 본관 앞마당에서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강사비 지급 기준 마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세부 지침 폐기 ▲창원시장애인식개선사업 예산 복구 등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측과 창원시 측이 주차비 납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측과 창원시 측이 주차비 납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후 창원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던 중 청사 내 주차했던 한 차량이 주차비 납부를 요구받았고, 확보단 측은 이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측은 무료 주차시간인 1시간이 지나 요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확보단 측은 창원시 행정 때문에 집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요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측 차량 앞을 가로막았던 차단 막대가 들어 올려졌다. [사진=이세령 기자]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측 차량 앞을 가로막았던 차단 막대가 들어 올려졌다. [사진=이세령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노인장애인과 관계자가 요금을 대신 내며 해당 차량은 시청을 빠져나갔으나, A 센터장 등 확보단 측이 요금 납부를 요구한 공무원과 말다툼을 시작했다.

해당 공무원은 “어떤 이유로 왔건 무료 주차시간인 1시간이 지났으니 요금을 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확보단 측은 “내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창원시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온 것이다”라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오게 만들었으니 요금을 낼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측과 창원시 측이 주차비 납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측과 창원시 측이 주차비 납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확보단 측이 “공무원이 감정을 싣고 일하고 있다”라며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시청 공무원 측은 “할 일을 하는 건데 왜 사과를 해야 하냐, 오기 싫었는데 왔든 오고 싶어서 왔든 주차비를 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맞섰다.


A 센터장은 “개인적인 일로 왔다면 주차비를 내지만 오늘은 공적인 일로 온 것이고, 시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며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다 내보내줬다”라며 “공무원 신분으로 시민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다툼은 시청 관계자, 청원경찰과 창원중부경찰서 정보관 등의 조율 끝에 겨우 마무리됐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과 창원시 측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과 창원시 측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창원시장애인권리확보단은 오후 1시께 창원특례시청 청사 앞마당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고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청원경찰과 시청 직원들이 막아서며 양측의 대치 상황은 오후 3시께까지 이어졌다.


이후 담당 부서와의 협상이 재차 진행됐고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나무 그늘로 몸을 피했던 확보단 측은 오후 4시께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환호성을 질렀다.


확보단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강사료 지급기준 마련 등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자세한 건 추후 정리해서 알려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창원시 측은 지난 25일 “발달장애인 강사비는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창원시가 지원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공모사업은 장애인인권센터 기존 사업에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강사비 지급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은 경남도가 매년 배포하는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사업 공모 당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 강사비 지급기준이 없었고 현재 공모사업 수행 기간 중 별도 지침을 마련하는 건 공모 당시 기준과 맞지 않는다”며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기준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공모 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