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창 또는 지인의 SNS 사진 성착취물과 합성해 유포
대전경찰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0대 2명과 20대 1명 등 모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딥페이크 인공지능 봇(Bot)을 이용해 학교 동창 또는 지인의 SNS 사진을 성착취물과 합성하고 이 중 일부는 지인이나 SNS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14건에 대해서도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탈퇴한 회원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딥페이크 앱이나 봇을 이용해 장난삼아 친구의 사진을 성착취물로 제작·유포해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허위영상물 합성 제작 등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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