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 성폭력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로 규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포함해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해당 단서를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물인줄 모르고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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