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의 교통사고로 합의금 600만원 받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년 동안 3번이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갑자기 주저앉는 60대 여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에 있는 A씨를 피하려 했으나, A씨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쪽으로 몸을 틀어 방향을 바꿨다. 오토바이와 여성은 접촉하지 않았지만, A씨는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받아냈다.
A씨의 수상한 모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약 1년 뒤 A씨는 건널목에서 앞으로 가려는 차량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오른손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또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내밀어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로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기간에 연달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과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을 토대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 경력이 없는 A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참고인 진술, 국립수사연구원 감정서, 통장 거래 내역, 대법원 판례 등 증거를 수집한 끝에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했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분들 보험사기 입증하려고 무척 고생하셨다" "보험사기 3건인데 고작 벌금형이라니 처벌이 너무 가볍다" "나이 먹고 죄짓고 살지 말자" "주변에 눈이 얼마나 많은데 대범하게 사기를 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8월 8년 만에 처음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이 강화된 데 발맞춰, 하반기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636건·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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