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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어떤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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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조력 존엄사 도입 찬성
마지막 자기결정권 존중 필요
생명경시·사회적타살 ‘과도한 우려’

조력 존엄사 도입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타살, 생명 경시 풍조 확산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김재련 변호사. [사진출처=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 [사진출처=법무법인 온·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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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요건 ‘치료 가능 여부’ 판단

김재련 변호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이사·헌법소원 대리인)는 2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존엄사의 본질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력 존엄사 허용 요건은 치료 가능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못 살 것이란 진단에 생명유지장치를 뗐음에도 6개월 이상 생존하는 경우도 있다“며 ”죽음이 임박했는지 여부보단 치료가 가능한 상황인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력 존엄사가 도입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가 된 국가에서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됐다는 등의 유의미한 통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존엄한 삶을 더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개인이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나 공동체가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다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투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단함이라든지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조력 존엄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방지해야 한다. 호스피스 의료와 완화 의료 등을 확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정말로 개인의 존엄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리는 결정인지를 확인하는데 국가도 주의의무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대 의학이 발전해나가는 만큼 치료 불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도 계속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사진출처=본인 제공]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사진출처=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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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의료 확대 병행돼야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역시 완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 존엄사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의학적으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가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정성 있게 내리는 선택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존중해줘야 한다"며 "말기 환자에게 해결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고문과 같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 의료 확대는 조력 존엄사의 대안이 아니라 당연히 병행돼야 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수십년 동안 정체된 상태다. 결국 말기 암 환자의 25%, 전체 국민의 5~6%만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 현실"이라며 "조력 존엄사가 허용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조력 존엄사를 받는 분들의 70% 이상이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호스피스 의료 확대가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조력 존엄사와 병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실적으로 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종교계나 의료계에서 호스피스 의료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냐를 봐야 한다.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뿐인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국민의 80%가량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조력 존엄사 입법에서 의사들의 선택권과 보호가 명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의 신념 등에 따라 존엄사 조력에 나서길 거부하는 의사에게 강제해서도 안 된다. 이를 의료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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