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실패로 거액 빚…아내가 이혼하자네요"
한 남성이 갑작스레 지게 된 거액의 빚 때문에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급한 대로 돈을 끌어모아 빚의 일부를 변제해줬지만, 액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가 더는 나와 못 살겠다고 했다. 난 한평생 바람을 피운 적 없고, 오로지 가정에 충실했다"며 "빚을 지게 된 것도 가족을 위해 투자를 하다 발생한 손실을 메꾸려고 했던 것이다. 더 큰 돈을 끌어다 썼고, 그러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바람 피운 적도 없어…한평생 가정에 충실"
"투자하다 발생한 손실 메꾸려던 것"
변호사 "아내 정신적 고통…위자료 청구 가능"
한 남성이 갑작스레 지게 된 거액의 빚 때문에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자신이 진 빚으로 인해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둔 결혼 30년 차 가장으로, 최근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됐고 이를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는 얼마 전 대학 선배로부터 "한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빚을 내 주식을 샀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신약 개발에 실패해 주가가 폭락했다. 이후 선배는 A씨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급한 대로 돈을 끌어모아 빚의 일부를 변제해줬지만, 액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가 더는 나와 못 살겠다고 했다. 난 한평생 바람을 피운 적 없고, 오로지 가정에 충실했다"며 "빚을 지게 된 것도 가족을 위해 투자를 하다 발생한 손실을 메꾸려고 했던 것이다. 더 큰 돈을 끌어다 썼고, 그러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함께 살아온 정이 있는데, 아내는 내 사정을 다 듣고도 이혼을 요구했다"며 "그런 아내에게 서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한 "결혼 생활 중 맞벌이를 한 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집안의 재산을 축적해 온 것"이라면서 "재산 분할 시 아내에게 많이 내어주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했더라도 무리한 투자를 하다 빚을 졌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 유책 사유로 인정된다"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책 배우자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는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채무로 볼 수 있다"면서도 "A씨는 배우자 몰래 투자했다 실패한 것을 메꾸려는 목적으로 부담했기에,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아내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그 채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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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 "배우자 몰래 주식 투자를 크게 했다는 것부터가 문제", "A씨 가정의 상황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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