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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왜 수시로 직원 청렴 교육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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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0명 참가, 청탁금지법 등 특강도 진행
샌드아트 · 판소리로 청렴가치 전달 … 실 사례로 청렴 관련 법규 숙지

샌트아트를 통해 청렴 결의를 다지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샌트아트를 통해 청렴 결의를 다지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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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4일 구청 강당에서 구 직원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청렴라이브(LIVE)’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내용을 담은 ‘샌드아트 공연’, ‘청렴 판소리 공연’을 통해 청렴에 대해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날 샌드아트 공연 중 무대에 오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렴으로 열자, 동대문!”을 모래 위에 새기며 청렴행정 실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통해 청렴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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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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