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의료수가 압류를 통해 고소득 의료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의료인 체납자 22명에게 총 8억6500만원의 의료수가 압류를 집행하고, 이 중 12명으로부터 5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소득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들의 의료수가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자진납부 기회를 줬으나, 이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자 의료수가를 압류했다.
의료수가는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진찰, 검사,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비용의 합계로, 보통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시는 의료인 체납자들의 주요 수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의료수가임을 고려해 이를 압류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의료인 체납자가 폐업하더라도 공단의 지급액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며, 재개업 시 즉시 압류조치가 적용돼 체납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인천의 A 정형외과 의사는 지난 2년간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인천시의 지속적인 납부 독촉에도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티다 이번에 의료수가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다.
또 경기도에서 B 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지난 3년간 1억4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오다 인천시가 의료수가 압류로 1674만원을 징수하자 '체납액을 매월 500만원씩 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수가 압류와 같은 신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에 성실납세자 1000명을 선전해 신한·농협 은행의 금리·수수료 우대를 비롯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1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경우 군·구 추천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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